세금·세무

이벤트로 받은 경품 제세공과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틱톡라이트 이벤트에서 하트모으기 이벤트에 당첨이 되서 안마의자를 받게 됐는데요 세금부분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서요 납부는 어떻게하고 세금이 어느정도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이벤트를 제공하는 쪽에서 처리를 해줄겁니다. 따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 없다면 그 주최측에서 부담을 할텐데, 이 부분은 한번 물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품가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소득자(본인)가 부담해야 합니다. 경품을 지급하는 곳에 소득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당첨금액의 22%세금을 납부하며 3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