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이서맘
이서맘

이벤트로 받은 경품 제세공과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틱톡라이트 이벤트에서 하트모으기 이벤트에 당첨이 되서 안마의자를 받게 됐는데요 세금부분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서요 납부는 어떻게하고 세금이 어느정도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이벤트를 제공하는 쪽에서 처리를 해줄겁니다. 따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 없다면 그 주최측에서 부담을 할텐데, 이 부분은 한번 물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품가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소득자(본인)가 부담해야 합니다. 경품을 지급하는 곳에 소득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당첨금액의 22%세금을 납부하며 3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