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장해연금 일시금 관련.....
10년 분할금을 일시금으로 신청했는데 5년치만 일시금 나머지는 1년씩 나누어서 준다고 하는데 보험약관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해 연금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한 보험도 있고 그러치 않은 보험도 있습니다.
결국 해당 보험 약관의 내용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며 일시금일때 연금보다는 작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약관인 경우 5년치만 일시금, 나머지는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또한 있어야 보험사의 처리방식이 맞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어디서 확인해야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정확한 내용의 안내나 보험 약관 내용이 없으면 일시금으로 지급을 주장하시고 안 되면 민원 접수등을 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0년 분할금을 일시금으로 신청했는데 5년치만 일시금 나머지는 1년씩 나누어서 준다고 하는데 보험약관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어떤 상품인지는 알수 없으나 ,통상 재해장해연금보상의 경우 연금식으로 보상을 받거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일시금을 받거나, 또는 질문내용과 같이 일시금과 연금식의 혼용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이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청구할수 있으니, 일시금으로 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과 약관에도 없는 것을 주장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혹시 일반 설계사에 설명이 들어 있을까요 정확한 답변은 고객센터에 녹취가 되는 내용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한다면 고객센터 온라인에 고객의 소리 코너에 글을 올릴 수도 있고 금융감독원 등의 문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약관 내용과 지급 방식의 불일치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