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찾아온 계약직 근로계약서..이럴때 저의 처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1. 02. 05. 10:01

20년차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이직한지 한달 반 정도 된 회사인데, 누구한테 부끄러워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해서 묻고 지내다

전문가님들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Fact1. 2020년 12월 "A"회사 입사

1)입사시 연봉 500원, 3개월 후 600원 인상 조건. 직급 부장

2)입사 3일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이사님께서 2021년도 3월까지는 500원으로 계약서 작성

먼저 하고, 4월1일에 600원으로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게 깔끔하지 않느냐 하셔서 평소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과 이름만 보고 사인하는게 습관화 된 터라 아무생각없이 사인하고 업무

인수인계에 몰입하였고, 이를 그 계약 한 주 토요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우연히 제 가방에 있는

회사 근로계약서를 보고 계약직이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Fact2. 충격은 차지하고 근로계약 작성당시 20년 직장생활동안 늘 정규직이었기에 상상도 못했고

그렇기에 녹취등 자료 일체는 없는 상태

아무튼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순간까지 하루하루 벼랑 끝에 서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괴로운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먼저 제 자신입니다.

둘째는 회사는 왜 임원도 아닌 부장에게 그것도 3개월 계약직이라는 커다란 족쇄를 달았을까요?

(실제 계약직 부장으로 처음 근무하다보니 업무추진부분에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제약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는 팩트와 제가 느끼는 나름의 느낌등이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향후 제 행보관련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의견입니다.

1. 참고사항

-.계약만료기간 : 2021.03.31

-.위 내용만 봐도 회사와의 신뢰는 깨진 것으로 봐야하나, 저도 사람이다 보니 가끔 이사님이

절 대하는게 진실인가 할때도 있음

-.업종이 회계.재무라 3월말까지 2020년 기말회계감사 및 마무리작업투입으로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 계약해지통보지 대처시간(구직활동)이 그리 많지 않고, 적지 않은 나이(73년생) 또

이직에 제약이 크다는 점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착오로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직접 사인한 경우에 실제로 구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인의 판단에 동의를 착오의 의사표시로 판단하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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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입사시 구두로 약속한 계약기간은 3월말까지가 아니었으나 근로계약서상으로는 3월말까지로 되어 있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3월말까지로 계약기간이 확정된 것인지 확인한 필요가 있습니다. 3월말은 일정 연금액수를 적용하는 기간에 불과하고 4월 1일부터 연금액수를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측이 계약기간이 3월말까지라고 주장한다면 당초 구두 약속과 다르게 속인 점에 대해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2021. 02. 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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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입니다.

      그 계약일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을 하면 다행이나,

      회사에서 그대로 계약만료를 통보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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