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찾아온 계약직 근로계약서..이럴때 저의 처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년차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이직한지 한달 반 정도 된 회사인데, 누구한테 부끄러워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해서 묻고 지내다
전문가님들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Fact1. 2020년 12월 "A"회사 입사
1)입사시 연봉 500원, 3개월 후 600원 인상 조건. 직급 부장
2)입사 3일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이사님께서 2021년도 3월까지는 500원으로 계약서 작성
먼저 하고, 4월1일에 600원으로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게 깔끔하지 않느냐 하셔서 평소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과 이름만 보고 사인하는게 습관화 된 터라 아무생각없이 사인하고 업무
인수인계에 몰입하였고, 이를 그 계약 한 주 토요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우연히 제 가방에 있는
회사 근로계약서를 보고 계약직이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Fact2. 충격은 차지하고 근로계약 작성당시 20년 직장생활동안 늘 정규직이었기에 상상도 못했고
그렇기에 녹취등 자료 일체는 없는 상태
아무튼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순간까지 하루하루 벼랑 끝에 서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괴로운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먼저 제 자신입니다.
둘째는 회사는 왜 임원도 아닌 부장에게 그것도 3개월 계약직이라는 커다란 족쇄를 달았을까요?
(실제 계약직 부장으로 처음 근무하다보니 업무추진부분에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제약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는 팩트와 제가 느끼는 나름의 느낌등이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향후 제 행보관련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의견입니다.
1. 참고사항
-.계약만료기간 : 2021.03.31
-.위 내용만 봐도 회사와의 신뢰는 깨진 것으로 봐야하나, 저도 사람이다 보니 가끔 이사님이
절 대하는게 진실인가 할때도 있음
-.업종이 회계.재무라 3월말까지 2020년 기말회계감사 및 마무리작업투입으로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 계약해지통보지 대처시간(구직활동)이 그리 많지 않고, 적지 않은 나이(73년생) 또
이직에 제약이 크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