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사자가 실업급여 수여 받으려면..
올해 대학 졸업 후 2월 19일부터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6월 3째주 퇴사 후 7월부터 새 회사 사무직으로 이직했는데요
지금 회사랑 제 성격이 너무 안맞기도 하고 수습이라 연차(월차) 보장이 없다하고 근로계약서도 쓰라고 한장만 건네주고는 말아서 오늘까지도 싸인조차 안했습니다..
면접당시 사장님께서 우린 유망있는 회사다 너 지금 회사에서 얼마 받느냐 더 주겠다 하셨는데 구두 말씀주신 것과 다르게 180만원 즈음 받았습니다..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으며 자격증도 공부하고 새 직장을 찾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장님이 나이가 정말 많으셔서 직원에 관심도 없으시고 친하지 않아 요청드리기가 너무 꺼립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모르겠어요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실업 급여를 받으시려면 일단 근속 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 급여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타의에 의해서 회사를 그만 두는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본인이 그만 두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을 받을수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근속 일수도 안되고 본인이 자의적으로 회사를 그만 두면 실업 급여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지네요.
껄끄럽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기간 재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실제로 일한 기간의 거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 확률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