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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문어117
떳떳한문어11721.01.01

본인의 업종과 다른 소득 발생시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업종은 운수이구요. 그런데 최근에 AI와 관련된 기초데이터 수집,평가 알바를 통해 소득이 발생했고,이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올해 1월에 부가세 신고를 준비해야하는데,

운수업종 매출과 알바매출을 합산하여 평소와같이 신고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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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종과 다른 소득 발생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중 과세표준 명세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업종코드별로 매출액을 구분해서 작성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업종가 다른소득이 계속하여 발생시에는 업종 추가등 사업자등록 정정도 하시는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매출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인적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받은 소득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운수업종 매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업종 외의 수익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운수업 매출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아르바이트 매출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운수업과는 별개의 업종이기 때문에, 만약 해당 소득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었어야 정상적이었을 것이고, 앞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할 소득이라면 해당 소득에 대해 업종 추가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추가소득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 것이므로 합산하여 평소와 같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수업종 매출과 알바매출을 합산하여 평소와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 일을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