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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활달한청둥오리
대체로활달한청둥오리

월세 종합소득신고 이자 경비처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일반사업자는 아닌 상황입니다.

2가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이번달에 오피스텔 등기 예정이며, 월세로 임대줄 생각입니다.

월세가 200만원정도로 예상되어 분리과세가 아닌 합산과제 입니다.

오피스텔 등기를 위해서 많은 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며 이때 궁금한점으

이자를 경비처리 하여 세금을 줄일수 있느냐 입니다.

2. 현재 살고 있는 집은 4년전 매수하였고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말에 이사를 갈 계획인데 매도하지 않고 월세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저 또한 월세로 주택을 임대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월세 임대주고 임대하는 방식인데 세금을 절감할수 있는건가요? 또한 주택담보대출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1번과 같이 경비처리로 절세가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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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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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오피스텔을 비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1년가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건물분 감가상각비, 토지분 재산세 및 건물분 재산세, 세무신고 수수료,

    해당 오피스텔 취득에 따른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수리비, 중개수수료 등은 장부 기장하여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2) 개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월세를 받고 임대하고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본인 임차 주택에 대한 월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월세를 받고 현재 보유중인 주택도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당해 주택의

    취득 관련 금융회사 등에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은

    월세 수입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필요경비이므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장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취득시 부담한 대출에 대한 이자도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

    다른곳에 월세로 지급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는 비용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 이자비용만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은 비용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