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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칼새122
청렴한칼새12223.05.04

퇴직 시 초과 연차 정산 및 급여 차감 문의

안녕하세요

21년 7월 입사

23년 5월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실제로는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그룹웨어에 1.1일에 연차휴가가 부여되었고, 연차에 관련된 결재도 그룹웨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 5개

22년 13개

23년 15개 발생 되었고,

취업규칙에는 퇴사 시 정산 관련하여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23년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다 소진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보다 초과하게 되는 것인데, 이럴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를 회사에서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면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으니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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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이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한 경우라면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하면 입사일 기준(26개)으로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15개 중 8개정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시행한다는 기본적인 내용만 나와 있고, 취업규칙에도 재정산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연차를 부여된만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근로자의 동의없이 초과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퇴직금품청산 시 상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규정에 따라서는 정산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회사에서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경우 반환되어야 할 수 있으므로

    협조하시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