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와 자식이 친자사이가 아니라면 건보료 연대납부 의무가 없나요?

친자가 아닌 양자 사이라면 세대분리 시에 연대납부 의무가 사라지나요?

어머니와는 친자 사이고 양아버지는 어머니와 혼인신고중이긴한데 제 친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양아버지와 거주중이라면 친자관계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구성원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가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세대분리를 하면 연대납부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전 세대에서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을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본래 연대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버지의 건보료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