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와 자식이 친자사이가 아니라면 건보료 연대납부 의무가 없나요?
친자가 아닌 양자 사이라면 세대분리 시에 연대납부 의무가 사라지나요?
어머니와는 친자 사이고 양아버지는 어머니와 혼인신고중이긴한데 제 친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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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양아버지와 거주중이라면 친자관계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구성원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가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세대분리를 하면 연대납부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전 세대에서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을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본래 연대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버지의 건보료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