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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각성
정각성24.01.22

연말정산 부모님 소득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년도부터 아버지께서 퇴사하신 상태이고

아버지(2023년도부터 쭉 무직이시고 국민연금으로 연 516만원을 초과하여 수령받고 계십니다) 만 60세 이상

어머니(2023년도부터 쭉 무직이시고 국민연금 수령대상자가 아니십니다.)만 60세 미만

이러한 조건에서 부양가족 관련하여 아버지 기본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는 대상자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자녀인 제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1.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본인들 명의로 2023년도에 사용하신 신용카드, 직불카드, 의료비, 보험비 중에 제가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의료비 또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 명의로 결제하셨습니다.)

2. 그리고 혜택을 받는다면 아버지, 어머니 두분 다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분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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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만 나이요건은 충족하지 않는 모친분은 함께 공제받으실 수 있지만 부친의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두 분 다 공제 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엔 두 요건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되므로 두 분의 의료비는 모두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하며, 어머니는 모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