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건물(창고)에 월세를 받고있읍니다 기타수입 신고해야하나요

직장인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가건물(창고)에서 월세를 받고있읍니다

남편과 애들(모두 성인) 둘 총3명 명의로..

월100만원 정도

세입자는 부가세 빼고 받고 있어서 월세 내는거에대해서 신고는 하지않고 있읍니다

수입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문득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어머님 살아계시고 기존에 어머님이 꾸준히 월세를 받던 창고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상가 임대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