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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혜로운양73
생선 판매만 하는 사업자인데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를 잘못내서 폐업 후 면세 사업자로 다시 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생선 매입은 의제 매입 신고를 해야 하더라고요 이럴경우 공제율을 몇으로 잡아야 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선판매사업은 원래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지도 않고 공제받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물품 등을 구매하였을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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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순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의무가 없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