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제 매입 공제율로 문의 드립니다...

생선 판매만 하는 사업자인데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를 잘못내서 폐업 후 면세 사업자로 다시 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생선 매입은 의제 매입 신고를 해야 하더라고요 이럴경우 공제율을 몇으로 잡아야 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선판매사업은 원래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지도 않고 공제받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물품 등을 구매하였을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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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순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의무가 없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