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ct 판독지에 크기 숫자로 적어달라고 못하는건가요?
의사 또는 영상판독하시는 분 대학병원체계등 잘 아시는분 있나요
폐ct 찍고 판독지에 숫자로 몇mm인지 안써있고 tiny,small 등으로 표시해놓고 의사도 말안해줘서 (다른 병원통해 앎)
이번에 다시 ct찍을때 숫자좀 적어달라고 했는데 영상의학과도 진료과 전화 받으신분도 판독의사한테 따로 부탁이 안된데요. 그런적이 없다고. 이게 맞나요?
크기 비교를 하기위해 큰돈들여 찍는 ct고 본인이 알고 싶다는데 알수 없는게 맞아요...?
주변에 대학병원이 따로 없어서 쉽게 못옮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큰부탁도 아닌데..
대학병원 시스템을 감안하면, 지금 겪으신 상황이 비정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제한’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환자가 크기(mm) 정보를 못 받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핵심만 설명드립니다.
1. 판독지에 tiny·small로만 쓰는 경우
일부 영상의학과에서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매우 작다고 판단되면 크기를 숫자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2~3mm 이하의 micronodule 등은 "tiny"로만 적는 관행이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2. 환자 요청으로 판독 내용을 개별 수정하는 건 어려움
판독은 공식 의료문서라, “특정 환자의 요청으로 문구를 바꿔달라”는 형식의 개별 수정은 보통 불가하다고 답합니다. 이것 때문에 접수창구나 영상과에서 “그런 적 없다”, “요청 안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그러나 크기 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 것은 권장되지 않음
폐결절의 추적은 크기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숫자(mm) 표기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tiny라고만 쓰면 추적에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환자가 세부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타당합니다.(다만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4. 해결 가능한 방법
방법은 두 가지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1. 주치의(진료과)에게 “판독 재열람(re-review)” 요청
영상의학과에 직접 요청은 거의 안 받아주지만, 주치의가 영상의학과에 공식적으로 재판독 의뢰를 넣으면 크기 정보를 포함해 다시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2. CD(영상 파일) 직접 들고 타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재판독(유료)
근처 의원급·병원급 영상센터에서도 재판독을 해주며,
이 경우 크기를 mm 단위로 정확히 표기해 줍니다.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5. 결론
“요청하면 숫자 써준다”는 보편적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크기 정보를 받을 권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 방법은 주치의를 통해 ‘공식 재판독’을 요청하거나, CD를 가지고 타 영상의학과에서 별도 판독을 받는 방식입니다.
글을 보면 스트레스가 상당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병원 시스템 문제이지 환자분 요구가 과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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