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양자가 아니라 일반 입양으로 입양시에는 양부모의 직계비속이 될 수 없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ㅓ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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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양자이든 일반양자이든 양자가 양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은 동일하므로
양부모의 직계비속이 되는것도 당연합니다.
친양자와 일반양자의 차이는 기존의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이며
양부모의 자녀가 되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친양자가 아니라 일반입양인 경우에도 양부모의 자녀가 되며 직계비속이 됩니다. 파양이 가능하다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친양자와 법적 지위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