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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강아지240
고매한강아지24021.03.16
외국환거래계산서의 l/c 에 관한 용어가 같은 말일까요?

사람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틀리니..

초보자는 헷갈립니다

l/c개설...l/C오픈...l/c처리..l/c발급...

같은 말인지..아닌 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L/C는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

    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

    수입자가 대금결제 과정을 처리하기 위해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을 하는 것을 L/C 개설, 오픈, 발급이라고 부릅니다. 처리는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지 명확하지 않으나 비슷한의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 같은 말로 보여집니다.

    신용장을 개설 또는 오픈 또는 발급한다는 의미는 수입국에서 수입자가 신용장 결제방법으로 결제하겠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처리라는 표현은 앞서 말씀하신 개설,오픈,발급과는 약간 의미가 다를 수 있으나 전체적인 뉘앙스로 볼때 신용장 처리라는 표현도 같은 의미로 해석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