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복권을 현금으로만 사야 하는 이유는 사행성 조장 방지 때문 입니다. 이는 법률로 정해진 내용인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복권을 판매하는 사람은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다만 전자복권이나 온라인 복권 등 현금으로 직접 거래가 어려운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는데 만약 편의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받아 로또를 판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