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직 팔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제 3자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립니다.
아파트 이사를 위해서 살던 집을 나왔습니다.
다른 이삿짐은 다 옮기고 가스레인지만 그 집에 남겨두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부동산에 판매를 부탁했습니다.(안 팔리면 버리는 것으로 진행함)
그 와중 3월 17일 오전 11시쯤 새로운 세입자가 가스레인지를 구매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허나 제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서 고민 끝에 3월 17일 저녁 7시쯤 다른 곳에 팔겠다고 부동산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오후 3시쯤 부동산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가스레인지를 다른 곳에 판매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계약서에 이미 가스레인지 포함 이라고 적어 놓았고 이것을 어기게 되면 계약이 취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저는 들어올 세입자에게 판매를 한다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부동산이 임의로 집주인에게 판매를 하였으며(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저에게는 다른 정보를 흘린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아직 판다고 확답을 주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세입자가 구매하는 것 이라면 그 가스레인지를 왜 계약서에 표기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명백히 부동산의 잘못이라고 생각 합니다만 변호사 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스레인지를 세입자에게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부탁했음에도 부동산에서 임의로 집주인에게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동사측의 과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