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 소유의 집을 부모님에게 명의를 넘길 때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런 부분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30대이고 제 명의로 1억 조금 넘는 금액의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아버지 명의로 넘겨드리려고 하면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님 중 어느 분을 찾아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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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소유하는 주택을 아버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10%(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를
적용하여 주택을 증여받는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 부분은 법무사 사무소에, 증여세 신고 납부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간편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되며 해당 주택 시가가 1억일 경우 증여세는 500만원, 취득세는 40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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