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작은물건이라도 지속적으로가져가면 횡령죄인가요 ??

탕비실에있는 커피믹스라던지 회사에서 제공한 볼펜이라던지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면 이것도 횡령죄에 속하는건가요 ?? 아니면 그정돈아닌가요 ?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탕비실에 있는 커피믹스라 던지 회사에서 제공한 볼펜이라 던지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면 이것도 횡령 죄에 속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넘어가지만 만약에 걸리고 문제를 삼는다면 말이죠

  •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했지요.

    사소한 물건 이라도 상습적으로 집으로 가져가면 횡령이 아니라 도둑이지요,

    사무실 안에서 쓰면 괜찮지만,

    그물건을 집으로 상습적으로 가져가면 도둑으로 몰리니

    사소한 물건 이라도 회사공용 물건은 절데로 집으로 가져가면 안됩니다.

  • 회사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마음대로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절도나 횡령도 될수있는 부분인데 회사내 규정에따라 처벌을 받을수도 있거든요

  •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실제로 회사에서는 당연히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돈 값어치가 거의 없는 물건이라도 남몰래 가져간다면 절도죄이고 횡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피믹스 같은 거 절대 마음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당연히 작은 물건이라도 가져간다면 횡령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사용하려고 종이컵 하나 커피믹스 하나라도 가져간다면 당연히 횡령이고 절도죄입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회사에서 작은물건이라도 지속적으로 가져간다면 횡령입니다.회사비품은 가져가시면 안됩니다.

  • 실제 회사에서 탕비실에 있던 커피믹스와 간식을 가져와서

    당근마켓에 팔다가 걸린 사람도있습니다^^;;

    바로 해고조치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 저희 사무실에도 그런분 있습니다.

    도벽있는 사람들은 잘 안고쳐 진다고 하더라구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의심하기도 그래서 애매하더라구요.

  • 회사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횡령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물건이라도 그 값어치는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 자체가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고 많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산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모두 다 범죄에 포함이 됩니다.

    회사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물건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물건과 회사에 물건을 따로 두고 생활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횡령되가 아니라

    절도죄인거같아요

    아무리 회사 물건이라도

    금액이 작은 물건이라도 개인이 가져가면 절도죄로 신고가능할겁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는 사무용품을 가져가는 행위도 냉정하게 법적인 잣대를 들이밀면 횡령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 네. 당연히 법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