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비품 가져가는것도 횡령인건가요?
회사 비품가져가는거 횡령인가요? 비싼거 말고 테이프 가위 이정도요! 집에서 사용하면 다 횡령인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져간건 아니에요
2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비품을 가져가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도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거 외에 퇴사 시 볼펜이나 가위나 메모지 등등을 놓고 나오는 것도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절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놓고 나오는 것이구요
회사에서 제공해준 비품은 회사 소유이므로 외부로 갖고 가시면 안됩니다.
회사비품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도 누군가가 보게 되었을 때 절대 좋게 보이지 않고 문제삼을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는 탕비실이나 각종 사무용품 등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것들을 함부로 쓰다면 횡령이 될수 있다고 해요
소액이거나 사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했다고 안심하시면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왠만큼 사용한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횡령이 맞습니다.
일단 개인것도 가져가면 절도인것 처럼 회사 비용으로 산것도 가져가면 횡령이 맞습니다. 결정권자가 가져가라고 하면 모를까 몰래 가져바면 횡령입니다.
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횡령죄 또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비품을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업무를 맡은 직원이 가져갔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고, 일반 직원이 몰래 가져갔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긴 힘들겁니다 작은것이라도 회사의 자산이기때문에 함부로 가져가선 안됩니다 실제로 회사 문서또한 회사의 자산으로 함부로 삭제하거나 가져가면 안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회사 물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커피믹스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면 안되고 회사 돈으로 산 자산을 집으로 가져간다거나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행위이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비품 말도 안 하고 가지고 가는 거 당연히 횡령입니다 테이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믹스커피 같은 거 말도 안 하고 계속 가지고 가다가 횡령죄로 처벌 받으신 분 실제로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가지고 가면 안 되죠
회사 비품 가지고 가는 거 당연히 횡령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볼펜 하나라도 가져가게 되어서 혹시라도 걸리게 된다면 퇴사 사유가 되면 형사 고소까지 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 비품 같은 경우에는 절대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믹스 커피도 마찬가지고요
회사 비품가져가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것 특히나 회사밖으로 유출하는 행위 횡령이죠. 금액의 적고 많음이 중요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재산을 개이적으로 사용하기위해 알리지 않고 가져가는 것 자체가 횡령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횡령에 속합니다
금액이 적던 많던 회사 의 물품과 재산을 회사의 허락도 없이 가져간건 횡령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다만 소액이라서 비품그런건 절도 에 해당될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어떻게 고소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횡령은 주로 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현금 이 될만한 재산적인 가치들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