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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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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비품을 집에 갖고가는것도 횡령인가요?

회사비품 볼펜 커피스틱 등등 이런 사소한 것도 회사 비품으로 들어갈텐데 이런 사소한것도 집에 갖고 가는걸 걸리게되면 횡령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행위자의 지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보관자의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일반 직원의 경우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보관자란 회사 물품 관리자나 구매 담당자 등 직무상 해당 물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보관 중인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직원이 단순히 사용권한만 있는 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의 재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가는 행위는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비품은 회사의 업무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이를 허가 없이 가져가서 사적 용도로 사용한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액이 얼마 안나가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소유 물건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