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중입니다. 이런경우 현명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21. 05. 25. 20:29

임차인이 계약종료 이후에도 임대공간을 불법점거하여, 이에 명도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중 임차인이 사망하였고, 이에 아내와 아들 둘이 소송수계신청 되었습니다.

현재 상속인들은 상속한정승인 진행중의 핑계로 소송을 취소해 달라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다시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헌데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이 나왔고, 아래 두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피고들은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들에 해당할 뿐 공동임차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공동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바랍니다.

2. 피고들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바,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포기하고 건물 인도만을 구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원 할 경우 그러한 의사를 표시해주기 바랍니다.

위에 법원의 권고대로 초과하는 피해금액을 포기하여도, 자발적으로 이사를 갈 것같지 않은 상황이며, 강제집행명령을 받는다 해도 해당 짐에 대한 비용부담을 임대인이 떠맡아야 할수도 있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예상됩니다.

기존대로 피해금액에 대해 판결요청을 하는것이 맞는건지 권고사항대로 하는게 맞는건지 .. 이런 판례들을 사례삼아

조언 부탁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석명준비명령 제2항은 재판장님의 권고사항으로 보여 빠른 해결을 원한다면 제2항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021. 05. 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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