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바뀌면 대출금리도 변경 요청 가능한가요?
일용직 직장을 다닐때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만약 정규직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었다면 금리를 낮춰달라고 은행에 변경 요청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이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편입니다. 신용대출은 본인의 신용거래에 따른 대출한도 및 금리가 정해짐에
따라서 신용거래 및 해당금융실적 거래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직장을 옮겼다고 해서 바로 신용점수에 반영된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용대출보다 혹 담도 대출이 가능하시면 담보대출로 갈아타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으로 가능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 신용상태 개선(재산증가, 신용평가 상승 등)이 되었으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크게 네가지 이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증가 - 대출받을 당시 자산대비 증가한 경우
취업/승진 - 취업 또는 무직 상태에서 새직장 정보가 있을 경우,승진으로 대출 받을 때와 직장정보가 변동이 있을 경우
소득상승 - 대출 받을 당시보다 소득이 증가한 경우
신용등급개선 - 대출 받을 당시보다 nice, kcb 등급이 향상시 적용
위 네가지 중에 어느 하나 해당한다면 대출을 실행하고 있느 어플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출계좌 관리로 들어가면 금리인하신청 메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모바일로 신청하면 대부분의 서류는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요청이 들어오고 1~2분에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신청한다고 무조건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통해 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다고 현재 금리보다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는 없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든 대출 계약자는 금융기관에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했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을 경우 금리 인하 여부를 대출 받으신 은행 등에 확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3개월 이상 증가된 소득 증빙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여구할 겁니다. 우선 해당 금융사 고객 센터에 전화 하셔서 문의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가능여부는 은행에 가셔서 직접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대출금리 인하요구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일반적으로 규모가 더 크고 수입이 더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 시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이 반영될 수도 있으며 일부 경우 은행별로 우량 직장이 정해져있습니다.
- 연소득:대출 발급 시점보다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대출금리 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은행별로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연소득이 20%에서 30% 이상 인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승진: 직장 내에서 승진한 경우에도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승진한 경우 연봉에 더불어 직업 안정감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 우대 고객:대출 은행 내 거래 실적 증가로 인한 고객 우대 서비스 프로그램 가입도 대출금리 인하요구 조건을 충족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출 발급 시 적용 되는 우대 금리 중 한 요소가 은행 거래 실적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금리 저하가 가능합니다.
- 신용등급:마지막으로 신용등급 상향 시에도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한국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에서 발급하는 공식적 신용등급으로 기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대출금리 인하 요구 시 거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가능하며 아래 서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법제화 일시 : 2019년 6월 12일)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아래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출한 가계여신 또는 기업여신
(단, 정책자금대출, 집단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
가. 가계여신
① 직장변동 : 취업,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연소득변경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③ 직위변동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 직장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④ 거래실적의 변동 : 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래고객 신규 선정 또는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⑤ 신용등급(점수)상승 : 외부신용평가기관(NICE, KCB)의 신용등급(점수) 상승 시
⑥ 기타: 기타의 사유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나. 기업여신
① 재무상태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② 회사채등급상승, 특허권취득, 담보제공 등
③ 외부신용평가기관(NICE, KCB)의 신용등급(점수) 상승 시(개인사업자 소호대출)
신청방법
영업점신청영업점 방문 → 신청서 작성/준비서류 제출 → 심사진행 → 금리인하 가능 시 약정체결
인터넷/스마트뱅킹 신청(가계대출에 한함)인터넷뱅킹개인뱅킹 로그인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대상조회 / 신청스마트뱅킹 로그인 → 전체메뉴 → 계좌관리 →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 조회 / 신청
준비서류(필요 시)
가계여신재직증명서(직장/직위 변동 시)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연소득변경 시) 등기업여신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