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9만4천달러 회복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특고고용보험가입조건(빠른답변바랍니다,)

방과후강사는 특고로 알고있는데 특고 고용보험

가입조건중 나이와 소득기준 둘다 충족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는 가입제외인지요?

문의드립니다.

1.나이 65세미만

2 월소득 80만미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65세 미만이 아니라 65세 이상인 노무제공자가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수고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특수고용직은 월 소득 80만원 미만은 고용보험 적용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령이 65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8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