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허락을 받고 방과후 강사로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특고 고용보험에 보면 근로자도 특고 (방과후 강사)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