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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콘도르162
귀한콘도르16221.11.12
4대보험 가입자가 특고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남는 시간에 방과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방과후 강사로 소득이 월 80이 넘는데 그러면 특고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을 한 사업장의 월소득이 8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라면 방과후 강사로 근무하는 곳에서는 고용보험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과후 강사의 소득이나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직장에 비해 작다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한 곳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주된사업장의 기준은 1. 통상 임금이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을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방문강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이 소정근로시간이 길다면,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기 대문에 특고 고용보험을 신청하셔도 가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는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법 개정에 의한 고용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11개 업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이 있습니다.

    2.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