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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표범236
잘웃는표범23622.12.28

지하주차장에서 접촉사고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제가 2021.07 쯤에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제 차가 빨간색 차에 해당되며 저는 좌측을 살피고 차가 없어서 오른쪽을 보면서 출차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 차가 코너를 돌아들어오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했는지 제 차를 박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래 동영상은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입니다. 제 차 블랙박스는 당시 고장이 나서 녹화가 되지 않았고 백화점 CCTV가 있으나 지금 영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저는 도저히 제 과실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우리측 보험사와 상대측 보험사가 이구동성으로 제가 더 과실이 크다고 하였고 아무리 알아봐도 방법이 없어서 제 과실 70으로 상대 30으로 결과를 냈었습니다.

보험사들의 주장은 주차상황에서 출차하는 차가 무조건 과실이 크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파란색 차가 직진상황이었다면 당연히 제가 출차하면서 왼쪽을 볼 때 차가 보였을텐데 돌아 들어오는 차라서 제가 볼 수가 없었던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했고 오히려 파란색 차가 우화전을 할 때 전방을 주시하면서 들어와야 하는게 아니냐고 여러번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험 처리는 끝났지만 계속해서 이건 뭔가 처리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있던 차에 우연히 3번째 영상인 한문철 티비의 사례를 보게되었습니다.

제 사고상황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와서 해결방법이 없겠지만 혹시 제가 저희 보험회사에 잘못된 처리방식에 대해서 항의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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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와서 해결방법이 없겠지만 혹시 제가 저희 보험회사에 잘못된 처리방식에 대해서 항의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이건 조금은 다른문제로 보입니다.

    보험사의 과실결정방식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보니,

    해당 기준상으로는 7:3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험사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한문철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는 분으로 소송상에서는 달리 결정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모든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업무가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험사의 처리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사고의 경우 주차된 차량이 출차하던 중 주행중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는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있겠습니다.

    따라서 차도가 아닌장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에 더많은 과실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고장소가 주차장이라는 곳은 출차하는 차량을 어느정도 인식할 수 있으므로 10~20%의 과실을 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차하는 차량의 과실이 70%로 산정되었다는 것은 어느정도 적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 사고의 경우 출차 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우회전이라고 해도 주행 차량이기 때문에 출차 차량이 주행 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출차를 해야 합니다.

    과실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과실 소송을 할 수도 있으며 기존 사례와 비슷하다고 해서 본인 사고와 명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에서 적용하는 주차장 사고 과실 도표에서 전진 출차 차량과 통로 주행 차량의 과실은 7 : 3 이고 양측 보험사 모두 그것을

    적용한 것이며 해당 도표도 직진하는 통로 주행차를 기준으로 한 것은 맞고 해당 사고와 같이 우회전하여 시야의 사각에서 나오는

    경우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6 : 4 정도의 과실 적용을 적용했을 것입니다.

    밑에 사건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서행 여부에서 차이가 날 수 있고 최종적인 과실은 실제 소송을 가야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