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대출 부모님께 승계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제 명의 빌라 1억8500만원 / 디딤돌대출 1억1550만원
예비신랑 2024년 7월 11억 청약 당첨
2027년 12월에 입주예정이니 그전에는 혼인신고 후 합산 소득액을 높여 대출을 진행하려합니다
연봉 남편 6천 부인 4천 / 그럴려면 무주택 , 기대출이 없어야하는데
아버지한테 집을 넘기는 방법이 없을까요?
직계존속은 디딤돌대출 승계는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걸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집을 매도하고 다른 집으로 디딤돌 대출을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무주택이며 소득구간이 적게 잡혀있어 국민연금을 높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율이 적은 디딤돌 대출로 진행하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디딤돌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물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물의 소유권 이전 시 대출 승계가 아닌 대출 상환 후 재차 대출 승인이 필요합니다. 대출 승계보다는 대출 상환 및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고, 집을 아예 넘기시고 새롭게 대출을 부모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