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만 3년 이상(연장한
경우 최장 5년) 가입 및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 또는 소득이 일반형인
경우 200만원까지, 서민형인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 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며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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