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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너와나의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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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계좌 해외주식 양도세 면제 기준에 대해

작년, 즉, 25년 12월 23일 이전에 해외투자로 25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는 걸까요?? 올해 해외 수익에 대한 양도세는 면제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RIA 계좌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혜택은 2025년 12월 23일 보유 해외주식을 RIA계좌 내에서 매도해 원화로 환전하고 국내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던 해외주식이며, 1인당 매도금액 5천만 원 한도입니다.

    2026년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로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2026년 양도분이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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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만 3년 이상(연장한

    경우 최장 5년) 가입 및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 또는 소득이 일반형인

    경우 200만원까지, 서민형인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 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며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이번 5월에 신고하는 것이며 26년도 이후 ria계좌에서 발생한 차익만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