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관련

2021. 05. 21. 11:16

개인사업장의 회계사무원으로 근무한지 3개월 되어갑니다

2020년귀속 소득총액신고서 (국민연금)가 날아왔어요

대표자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며 기준소득월액 1,524,000원

소속된 직원들은 연말정산 하면서 회계사무소에서 (제가 근무하기 전에) 신고를 해주셨다고 들었고

문제는 대표자인데 직접 여쭤보니 최저 금액으로 신고 하라고 하시더군요??

연금 납부액은 향후 받게 될 연금액과 연관되어 있는거라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대가 있어 그리 맞춘건지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저 소득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건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문의드려요

혹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를 한다치면

기준소득월액 x 12개월 =18,288,000원 으로 하면 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는 2021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시고 그로 인해 확정된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도 그 사업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는 것입니다.

2021. 05. 22.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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