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게(편의점)으로 전입이 가능한가요?
얼마전 모친께서 시골에 건물을 신축하여 1층에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 곳으로 모친이 전입이 가능한가요? 건축물 용도는 1층이 근생 소매점이고 2층은 주택인데 2층에는 세를 주어 다른분이 계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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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편의점 일부 공간에 주거가 가능한 공간이 있어서 실제 거주를 위해 전입 하시는 것인지
다른 이유로 전입 신고만 하려는 것인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전입 신고는 가능합니다.(다만 신고후라도 시군구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과 다를 경우 등록을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전체 건물의 소유자라면 전입 신고시 굳이 층을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세입자라면 근생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이 아니고 일반 상가주택이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층수 호수 기재하지않고 신고하면 됩니다. 또 가게에서 주거가 가능하면 전입신고 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