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 점포에 사업자 두 명 가능한가요?
현재 시부모님께서 본인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중이신데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같은 점포에 제가 추가로 다른 사업자를 낼수있나요?
시부모님께서 하시는 가게도 그대로 하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만 하는 자유 업종인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때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시 등록할 장소의 소유를 증명하거나 임대차 계약서, 무상임대차 사실확인서 등 사용 권한이 있는 증빙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위생, 요식, 제조, 개인서비스 등 일부 허가 업종의 경우 건물의 용도, 시설기준 등 업종상 요건에 미달 할 경우 허가와 사업자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개설하고자 하는 업종과 사업장 주소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우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삽인샵"개념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허가 업종의 개별 업종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가능한 업종, 불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등록 가능여부는 세무서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세무서에서 해주지 않을수 있습니다. 꼭 해야 한다면 세무서 직원분을 설득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