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상가가 있고 주택도 있어서 임대를 해주는데 사업자를 각각 내야하나요?
부모님이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에 상가가 있고 주택도 있어서 임대를 해주는데 사업자를 각각 내야하나요? 아니면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에 상가나 주택을 임대 할려고 할 때 보증슴6천만원 월세30만원 (*둘중 어느하나라고 해당)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느냐? 마느냐?는 본인이 판단해야할 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로 신고시 건겅보험료 대상자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와 주택 임대는 과세 체계가 달라 사업자를 각각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가는 부가세 대상, 주택은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편의상 하나의 사업자 내 업종 추가도 가능하지만 세무 리스크를 줄이려면 분리 등록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사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일반 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의 경우 부가세가 면세이지만 2주택 이상을 임대하거나 주택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에 대한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하셔야 하며 주택 임대의 경우에는 상가 임대와 명확히 분리되어 있고 소규모라면 사업자 신고 없이 세금 신고만 하실 수도 있지만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