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부모 자식 간 임대차계약에서 월세를 낮게 설정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대료로 설정할 경우 세무상 문제로 평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는 형식상 가능하나, 과도하게 낮은 금액은 증여나 부당행위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리 검토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가 원칙이므로 가족 간이라 하여 별도의 최저임대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는 정상적인 거래가격과의 차이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주거와 영업이 겸용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영업 부분에 대한 임대료가 시가와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과세관청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낮은 월세 설정 시 쟁점 월세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실제로는 무상 사용에 가깝다고 보아 증여로 평가되거나,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 누락 문제가, 임차인에게는 비용 인정 부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후 비용 처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계약 내용이 실질에 부합하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실무적 조치 및 유의사항 주변 상가 임대료,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임대 수준을 참고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임대료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고액일 필요는 없으나,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