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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임대차계약서 적을 때 임대업 사업자 유무

아버지가 명의자시고 어머니가 대표자로 올릴 건데 사업자를 만들 때 사업장 주소를 아버지 집으로 할 예정이거든요 업종은 전자상거래이구요 근데 무상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아버지도 임대업 사업자를 또 하나 파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무상임대차계약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중 일방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남편 명의의 주택에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부동산 무상 사용 동의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시에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신다면 관계 없으나 실제 사업만 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