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상 임대차계약서 적을 때 임대업 사업자 유무
아버지가 명의자시고 어머니가 대표자로 올릴 건데 사업자를 만들 때 사업장 주소를 아버지 집으로 할 예정이거든요 업종은 전자상거래이구요 근데 무상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아버지도 임대업 사업자를 또 하나 파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무상임대차계약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중 일방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남편 명의의 주택에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부동산 무상 사용 동의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시에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신다면 관계 없으나 실제 사업만 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