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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남다른곰217
남다른곰217

해외주식 종합소득세 250만원 이하 소액 신고 절차는?

타 사이트에서 관련 검색해봤더니 해외주식은 무조건 금액이 얼마든 신고를 해야하고 250만웟 이하는 세금이 안나온다고 들었는데.. 250만원 이하 소액 신고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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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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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익년5월 신고기간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250만원 이하 이시면 산출되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익년 5월에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탭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2278&bbsId=131041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세액이 0원일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 없습니다.

    한편,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세기본법상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상이어야

    과세대상이며, 그 이하의 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국가가 아닌 국외주식 통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시라면 애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없는 금액이므로 무신고하셔도 그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은 없으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