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학문

미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커미션 상업용 비상업용 구분이 헷갈립니다ㅠㅠ

신청자님이 제 그림(커미션작)을 다른 방송인께 제공하고 그 그림이 화면에 팬아트 형식으로 띄워지는 경우, 상업용으로 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신청자님께서 금전적 이익과 엮이는 경우는 없을 거 같아서 헷갈립니다!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지은 전문가
    김지은 전문가
    Towb

    안녕하세요. 김지은 전문가입니다.

    팬아트로 제공된 그림이 화면에 표시되는 것은 상업적 용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송인이 해당 그림을 수익 창출 목적의 콘텐츠로 사용하면, 상업적 사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자님이 금전적 이익과 관련이 없다고 해도, 그림이 상업적 목적의 방송 콘텐츠에 사용된다면 상업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커미션 작업의 상업용과 비상업용 구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그림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금전적 이익이 없을 경우 비상업용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선물하거나 개인 소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신청자가 그림을 방송인에게 제공하고 그 그림이 화면에 팬아트 형식으로 표시되는 경우, 비상업용으로 간주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방송인이 수익을 얻거나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그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하거나 수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상업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커미션을 진행하기 전에 신청자와 명확히 논의하고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