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휴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사정이 생겨 휴업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통신판매업신고증도 따로 같이 휴업 절차를 진행해야하나요?
더불어 절차 진행 시, 바로 휴업신고증 발급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자
등록에 대한 휴업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휴업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휴업을 한 경우 '휴업사실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제로 휴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도 휴업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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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휴업신고는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바로 처리해드릴 것 입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신고증은 관할 구청에 연락을 해보셔서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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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은 휴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지를 하지 않는다면 매년 초에 등록면허세가 고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