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말에 퇴사를 했는데 근로소득 잡히나요?
작년 1월 말에 회사를 퇴사한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2달 정도 잠깐 했었습니다. 현재는 전업주부인데, 남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제게도 작년에 소득이 있었는지 묻더라구요. 어디서 확인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1월 말에 퇴사했어도 소득이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월 말 퇴사라면 1월 귀속 근로소득은 발생했을것이며, 아르바이트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겟지만 4대보험을 떼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이라면 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소득과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의 합계액이 즉, 총 소득액이 아닌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솓그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요앋을 수 있는 데,
배우자의 인적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상기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2022년 1월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또는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배우자 인적공제 여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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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말에 퇴사 했어도 회사(편의점)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인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은 미미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명세서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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