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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말에 퇴사를 했는데 근로소득 잡히나요?

작년 1월 말에 회사를 퇴사한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2달 정도 잠깐 했었습니다. 현재는 전업주부인데, 남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제게도 작년에 소득이 있었는지 묻더라구요. 어디서 확인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1월 말에 퇴사했어도 소득이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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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월 말 퇴사라면 1월 귀속 근로소득은 발생했을것이며, 아르바이트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겟지만 4대보험을 떼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이라면 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소득과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의 합계액이 즉, 총 소득액이 아닌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솓그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요앋을 수 있는 데,

      배우자의 인적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상기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2022년 1월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또는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배우자 인적공제 여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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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말에 퇴사 했어도 회사(편의점)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인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은 미미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명세서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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