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내용은 통매음 처벌 가능성이 높을까요?

랜덤채팅에서 ㄱ은 28살 ㄴ은 22살입니다.

ㄱ: 마섹언

ㄴ: ㅋㅋ

ㄱ: 아다야?

ㄴ: 뭐래 ㅋㅋ

ㄱ: 애기길래

ㄴ: ㅋㅋ

ㄱ: 그래서 마섹언

ㄴ: 그게 왜 궁금한데

ㄱ: 그냥 세상 사람들 얼마나 떡 잘치고 다니는지 궁금해서,,, 나만 문란하게 못살아,,,

ㄴ: ㅋㅋ 머해

ㄱ: 나 여자 하나 자빠뜨릴 생각 중,,, 이거 어려워

ㄴ: 한 번 하자고?

ㄱ: 그건 우리가 어디까지 친해지는가에 따라 다르지,,, 난 좋아 자신있어 ㅋㅋ

ㄴ: 여친 있어?

ㄱ: 난 있어 넌?

ㄴ: 있는데 왜 그래?

ㄱ: 그냥 뭐 안 맞을 수도 있고, 밤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여친 있는 남자 페티쉬 있는 사람도 있고,,

ㄴ: 라인해?

이후 라인으로 간 뒤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라인 메시지가 왔고, 랜덤채팅에서 ㄱ이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대화는 끝났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통매음 가능성이 있는 성적인 발언 관련 대화 내용은 대략 이 정도 입니다. 혹시 해당 내용으로 통매음 처벌 혹은 경찰조사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합의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사례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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