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카톡상의 이 내용이 성희롱 처벌을 받을까요?
[을] 하이
[갑] 몇살
[을] 03
[갑] 고1머해
[을] 그러게 뭐할래
[갑] 머원행
[을] 하고싶은데
[을] 그런건 너무 그런가?
[갑] 그런게머얌
[을] 너도 다 알면서
[을] 너는 성욕강한편이야?
[갑] 19안해바서몰라여
[을] 그렇구나
[을] 그럼 혼자서도 안해본거지?
[갑] 웅위로안해밧어
[을] 그럼 오늘은 뭐하구 지낼꺼야?
[갑] 19머하게???
[을] 보톡하고 스스로?
[을] 근데 이건 네가 안해봤으니까 너도 싫어할것같아서
[을] 그냥 평범한 이야기나 하려구했지
[갑] 아 위로하는거
[갑] 보여달라궁?
[을] 그래도 좋고
[갑] 모하게오빤
[을] 나도 그거 보면서 위로해야지
[갑] 카카오톡 프로필
[갑] 톡해이거지우게
[을] 그래
[을] 언제할래?
제가 을입니다 제가 평범한 이야기를 하려고 대화 주제를 돌리려했음에도 갑은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갑의 이름이 07ㅇ 이지만 미성년자인지 확실하지않고 대화중에는 확실하게 확인한것도 없습니다.
이 내용으로 저는 성희롱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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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형사처벌규정이 없고,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서로 거부감없이 대화를 하고 있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