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으로 성희롱 고소를 한다며 합의금을 뜯어갔습니다 경찰서에가서 진술하여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을] 하이
[갑] 몇살
[을] 03
[갑] 고1머해
[을] 그러게 뭐할래
[갑] 머원행
[을] 하고싶은데
[을] 그런건 너무 그런가?
[갑] 그런게머얌
[을] 너도 다 알면서
[을] 너는 성욕강한편이야?
[갑] 19안해바서몰라여
[을] 그렇구나
[을] 그럼 혼자서도 안해본거지?
[갑] 웅위로안해밧어
[을] 그럼 오늘은 뭐하구 지낼꺼야?
[갑] 19머하게???
[을] 보톡하고 스스로?
[을] 근데 이건 네가 안해봤으니까 너도 싫어할것같아서
[을] 그냥 평범한 이야기나 하려구했지
[갑] 아 위로하는거
[갑] 보여달라궁?
[을] 그래도 좋고
[갑] 모하게오빤
[을] 나도 그거 보면서 위로해야지
[갑] 카카오톡 프로필
[갑] 톡해이거지우게
[을] 그래
[을] 언제할래?
갑은 자신이 17ㅇ라는 이름으로 대화를 하였고 이후 라인에서 저를 성희롱 가해자로 몰았으며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임시접수 및 고소장을 사진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고소하겠다”, “합의 안하면 성범죄 전과자 된다”, “죽으세요”, “병신새끼” 등 강압적인 언사와 협박을 하며 금품을 요구 하였고 저는 상대방의 협박에 겁이나서 총 300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구입하여 순차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200만원이면 합의 하겠다고 하더니 추가로 100만원을 더 요구하며 합의서 작성을 하고 싶으면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고소 여부를 빌미로 기프티콘 링크를 보내거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링크를 직접 보내면서 기프티콘을 구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가 성희롱 관련으로 전과자가 되는지 또는 사기죄나 공갈죄 등으로 경찰에 진술하여 다시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대화기록 캡쳐본과 스타벅스 기프티콘 구매내역 과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서 원본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