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성희롱 고소를 한다며 합의금을 뜯어갔습니다 경찰서에가서 진술하여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을] 하이
[갑] 몇살
[을] 03
[갑] 고1머해
[을] 그러게 뭐할래
[갑] 머원행
[을] 하고싶은데
[을] 그런건 너무 그런가?
[갑] 그런게머얌
[을] 너도 다 알면서
[을] 너는 성욕강한편이야?
[갑] 19안해바서몰라여
[을] 그렇구나
[을] 그럼 혼자서도 안해본거지?
[갑] 웅위로안해밧어
[을] 그럼 오늘은 뭐하구 지낼꺼야?
[갑] 19머하게???
[을] 보톡하고 스스로?
[을] 근데 이건 네가 안해봤으니까 너도 싫어할것같아서
[을] 그냥 평범한 이야기나 하려구했지
[갑] 아 위로하는거
[갑] 보여달라궁?
[을] 그래도 좋고
[갑] 모하게오빤
[을] 나도 그거 보면서 위로해야지
[갑] 카카오톡 프로필
[갑] 톡해이거지우게
[을] 그래
[을] 언제할래?
갑은 자신이 17ㅇ라는 이름으로 대화를 하였고 이후 라인에서 저를 성희롱 가해자로 몰았으며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임시접수 및 고소장을 사진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고소하겠다”, “합의 안하면 성범죄 전과자 된다”, “죽으세요”, “병신새끼” 등 강압적인 언사와 협박을 하며 금품을 요구 하였고 저는 상대방의 협박에 겁이나서 총 300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구입하여 순차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200만원이면 합의 하겠다고 하더니 추가로 100만원을 더 요구하며 합의서 작성을 하고 싶으면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고소 여부를 빌미로 기프티콘 링크를 보내거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링크를 직접 보내면서 기프티콘을 구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가 성희롱 관련으로 전과자가 되는지 또는 사기죄나 공갈죄 등으로 경찰에 진술하여 다시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대화기록 캡쳐본과 스타벅스 기프티콘 구매내역 과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서 원본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합의금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발언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발언을 유도하여 일부러 함정을 파고 공갈 협박을 통해 돈을 갈취해 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만약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배상을 받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