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후 양육비 기준알고싶어요

2020. 11. 24. 17:30

이혼이야기하면서 서로 양육비를 최소 금액을 정해두긴했는데 월급 200~300 기준에서 최소 45만원이 적당할까요?

양육권 친권은 아이엄마인 제가 가져가기로 얘기 끝냈는데 아이아빠 월급이 2~300인 경우에 최소 적당한 금액 보통 어느정도 측정이되나요?

서류 제출하고 양육비 결정될때 서로 합의한 최소금액 그 이하로는 안나오는게 맞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시의 양육비를 법에서 얼마로 정해둔 것은 없습니다. 

협의이혼에서 양육비는 이혼하는 부부가 서로 상의해서 정하고,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그 밖에 사정들을 참작하여

부모가 합의한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만 양육비를 변경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2020. 11. 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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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 양육비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2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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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실제로 지출되고 있는 양육비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금액에 대하여 양자가 합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대로 인정됩니다.

      2020. 11. 2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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