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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가는도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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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국내커버드콜은 분배금 노세금 맞나요?

어디서 유투버가 국내상장 etf 국내꺼 커버드콜의 분배금은 세금이없다는데

원래 배당이 연2천넘으면 종합소득세 낸다들었거든요

근데 국내 etf 커버드콜은 분배금 방법이다르니 세금전혀안뗀다고하는데 연2천넘어도 괜찮다하는데

그런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승훈 회계사

    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상장 국내 커버드콜 ETF 분배금이 원칙적으로 무조건 비과세는 아닙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은 크게 두 가지 재원으로 구성되며, 세금 적용이 다릅니다.

    1. 옵션 프리미엄 및 매매차익

    커버드콜 전략의 핵심인 콜옵션 매도를 통해 얻은 수익과 국내 주식을 매매해서 얻은 차익입니다. 현행 세법상 장내 파생상품 매매차익과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세금을 전혀 떼지 않습니다.

    2. 기초자산의 배당 수익

    ETF가 펀드 내에 담고 있는 실제 국내 기업들이 지급하는 배당금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분배금 전체가 비과세인 것이 아니라,

    분배금 중에서 '실제 기업 배당금에서 온 부분(과세표준액)'에 대해서만 15.4%의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실제 받는 높은 분배금 대비 세금으로 잡히는 과세표준이 매우 적어서,

    종합과세를 피하면서 큰 현금흐름을 만들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etf로부터 직접 받는 배당금은 동일하게 15.4% 원천징수가 되며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국내 파생상품 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