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등록 말소된 상태로 경매에 나온 차량을 낙찰받아서 신규(부활)등록이 가능한가요?
모 공매사이트에 말소된 상태로 나온 차량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현재 말소 상태이며, 말소 사유는 불분명합니다.
부활등록을 위해서는 말소사실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말소된 상태로 경매에 나온 상태라 사실상 발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낙찰받아서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 후 제 명의로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 신규(부활)등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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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소유권 이전
경매 낙찰 후 법원에서 발급하는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합니다.
이전등록 신청서와 함께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을 진행합니다.
말소된 차량이므로 취득세는 면제되지만, 공채매입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및 부활등록
소유권 이전 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때, 이전 소유자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매 서류 등을 통해 확인 가능)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활등록에 필요한 다른 서류들(자동차세 완납증명서, 검사증 등)을 준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부활등록을 신청합니다.
말소 사유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이 어렵다면, 경매 주관 기관이나 이전 소유자에게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말소 사유에 따라 부활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류나 저당 등으로 인해 말소된 경우, 해당 권리 문제를 해결해야 부활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