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엄마한테 생활비 ? 용돈 ? 이런 부분으로 매달 130만원 정도씩 드려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엄마도 직장인 저도 직장인이인데요 집이 가난해요 ㅠㅠ
저나 엄마나 월급 200만원 정도예요 어떻게든 돈 모으려고 저는 제 월급에서 130만원 정도 매달 엄마 이체 해드려요
그럼 엄마가 그돈으로 모으거나 생활비하고 그러시구요. 근데 그돈도 증여세인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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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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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명목으로 드리는 것은 증여에 해당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도 고액도 아니시고요
다만 어머니가 소득이 있으신 상태에서 생활비를 추가로 드리는 것이 좀 걸리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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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께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신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