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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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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엄마한테 생활비 ? 용돈 ? 이런 부분으로 매달 130만원 정도씩 드려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엄마도 직장인 저도 직장인이인데요 집이 가난해요 ㅠㅠ

저나 엄마나 월급 200만원 정도예요 어떻게든 돈 모으려고 저는 제 월급에서 130만원 정도 매달 엄마 이체 해드려요

그럼 엄마가 그돈으로 모으거나 생활비하고 그러시구요. 근데 그돈도 증여세인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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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생활비 명목으로 드리는 것은 증여에 해당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도 고액도 아니시고요

    다만 어머니가 소득이 있으신 상태에서 생활비를 추가로 드리는 것이 좀 걸리네요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께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신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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