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변경 어떻게 하나요?

2022. 04. 04. 12:29

주 5일 9 to 5 근무로

주 35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내용을 보는데 자격요건에 주 36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어,

매주 하루만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려고 해요.

1. 이렇게 진행해도 지원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 계약 다시 해야 하나요?

3. 근로시간 변경 신고도 다시 해야하나요?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이렇게 진행해도 지원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 주 36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서는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근로계약서 계약 다시 해야 하나요?

- 근로조건의 변동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근로시간 변경 신고도 다시 해야하나요?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2022. 04. 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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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에 합의가 된다면 근로조건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이라면 3개월 이상 36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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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합의하여 매주 하루만 근로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변경에 관한 내용은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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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렇게 진행해도 지원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 자세한 사항은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 자격요건에 기재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36시간이 된다면,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주 36시간이 되도록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근로계약서 계약 다시 해야 하나요?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근로시간 변경 신고도 다시 해야하나요?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으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면 됩니다.

        2022. 04. 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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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매주 하루만 근무시간을 연장하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딩사자간에 변경해야 합니다.근로시간 변경신고라는 제도는 현재 법상 없습니다.

          2022. 04. 0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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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6시간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시면 됩니다.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92,610원(월급여270) 이하로 지급되었다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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