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 계약서 상에는 07:30~17:00로 명시해두고
실제로는 매일 07:00부터 일을 합니다.
출근은 물론 07:00 이전에 출근 지문인식을 합니다.
뭐 하루 30분 무료로 봉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월 매년 누적되면 작은 시간도 아닌데 이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으면서 찍소리도 안합니다.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불만이 있고요~
21세기에도 아직 이런 근로시간 문제로 이야길 해야하니 참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