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변경시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15시~24시 퇴근입니다.
출근시간을 14시로 변경시에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시간 변경시에는 급여도 하락이 될수도 있는데
절차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요구 시 교부 要).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하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형식으로 동의를 구하면 됩니다.
근로자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근로시간 변경의 경우 근로자와의 구두 또는 서면동의를 통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근로시간 및 급여를 축소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연봉)계약서를 갱신하여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임금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된 사항이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 제17조에 따라 근로게약서를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계약서에 사업장 업무상 필요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 변경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