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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돌맹이
짱돌맹이23.02.22

근로시간 변경시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15시~24시 퇴근입니다.

출근시간을 14시로 변경시에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시간 변경시에는 급여도 하락이 될수도 있는데

절차가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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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요구 시 교부 要).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하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형식으로 동의를 구하면 됩니다.

    근로자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근로시간 변경의 경우 근로자와의 구두 또는 서면동의를 통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근로시간 및 급여를 축소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연봉)계약서를 갱신하여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임금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무시간과 급여를 토대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시고 한 부는 교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된 사항이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 제17조에 따라 근로게약서를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계약서에 사업장 업무상 필요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 변경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