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동의가 되어 있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에 대하여 일괄조회가 가능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가 근로자인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동의를 거부한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에 대한 조회 및 열람이 불가하게 되며,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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